2022년 기준중위소득 차상위계층 기준 조회
차상위계층이라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각각 기준중위소득30%~ 50%까지의 기준을 갖게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정부지원 정책의 기준점을 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또한 2022년도 최저임금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과 건보료 기준 또한 그만큼 상승되는데, 5.02%의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면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6%) 교육급여(50%) 1인가구 583,444 777,925 924,614 972,406 2인가구 9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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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30.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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