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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라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각각 기준중위소득30%~ 50%까지의 기준을 갖게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정부지원 정책의 기준점을 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또한 2022년도 최저임금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과 건보료 기준 또한 그만큼 상승되는데, 5.02%의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면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46%) 교육급여(50%)
1인가구 583,444 777,925 924,614 972,406
2인가구 978,026 1,304,034 1,499,639 1,630,043
3인가구 1,258,410 1,677,880 1,929,562 2,097,351
4인가구 1,536,324 2,048,432 2,355,697 2,560,540
5인가구 1,807,355 2,409,086 2,771,277 3,012,258
6인가구 2,072,101 2,762,802 3,177,222 3,453,502

 

가장 중요한 4인가구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153만원, 의료급여는 204만원, 주거급여는 235만원, 교육급여는 256만원이 책정되는데요.

 

위 모든 계층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며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자녀의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 의무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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