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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이라면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의료급여 대상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각각 기준중위소득30%~ 50%까지의 기준을 갖게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건강보험료와 더불어 정부지원 정책의 기준점을 정하는 잣대가 됩니다.
또한 2022년도 최저임금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기준 중위소득과 건보료 기준 또한 그만큼 상승되는데, 5.02%의 인상률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의 인상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022년도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기준중위소득 기준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으면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수 | 생계급여(30%)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6%) | 교육급여(50%) |
1인가구 | 583,444 | 777,925 | 924,614 | 972,406 |
2인가구 | 978,026 | 1,304,034 | 1,499,639 | 1,630,043 |
3인가구 | 1,258,410 | 1,677,880 | 1,929,562 | 2,097,351 |
4인가구 | 1,536,324 | 2,048,432 | 2,355,697 | 2,560,540 |
5인가구 | 1,807,355 | 2,409,086 | 2,771,277 | 3,012,258 |
6인가구 | 2,072,101 | 2,762,802 | 3,177,222 | 3,453,502 |
가장 중요한 4인가구 기준을 보면 생계급여는 153만원, 의료급여는 204만원, 주거급여는 235만원, 교육급여는 256만원이 책정되는데요.
위 모든 계층은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며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에 포함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자녀의 소득이 있어 부양가족 의무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새로운 계층을 만들어 지원하기 위해 신설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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