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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규제 강화로 접종자에게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부스터샷 안맞으면 미접종자와 동일한 취급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내용 한 줄 요약 : 접종자(부스터 샷 완료 등)는 이용 시간 제약 강화되며, 백신 패스가 없는 경우 시설 이용금지 조치 수준
▽ 부스터샷 기간, 예약 홈페이지 ▽
1. 사적 모임 규제
1) 사적 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예외 범위는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 동거가족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로 입증 가능해야 되며, 돌봄 인력은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식당 카페
-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예외 대상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거나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2. 운영시간제한 범위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시설별 제한시간을 차등 적용합니다.
- 1,2 그룹 : 21시까지 영업
- 3, 기타 그룹 : 22시까지 영업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노래방), 목욕장업(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약 96만 개소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 기타 :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3. 집회, 행사 규모 축소와 박영 패스 적용 확대
1) 집회 및 행사
-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은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향후 2주간은 필수 행사 외 불승인이며, 공연장, 스포츠, 축제 등 해당)
2) 결혼식
아래 조건 1,2 중 택 1
A) 조건 1
- 50명 미만 접종 여부 상관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까지 가능
B) 조건 2
종전 수칙인 미접종자 49명 + 조정 201명, 250명까지 가능
3)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는 밀집도를 2/3으로 감축해 운영
- 단, 지역별 감염 상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정 가능 (소규모 및 농산어촌 학교 등은 정상 운영)
4) 사업장
- 재택근무 확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 비대면 화상 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5) 공공기관
-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 회식 자제
6) 돌잔치(장례식장)
-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 자료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