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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적 모임 규제 강화로 접종자에게도 규제가 강화되었으며, 부스터샷 안맞으면 미접종자와 동일한 취급 받을 수 있으니 주의 필요합니다.

 

내용 한 줄 요약 : 접종자(부스터 샷 완료 등)는 이용 시간 제약 강화되며, 백신 패스가 없는 경우 시설 이용금지 조치 수준

 

 

▽ 부스터샷 기간, 예약 홈페이지 ▽

부스터샷 예약 홈페이지

 

백신 부스터샷 대상, 일정, 당일 예약과 사전 예약 방법은?

위드코로나 유지를 위해 백신 예방효과 유지는 필수적이며, 백신 패스를 비롯한 위드코로나 혜택을 누리기 위해 부스터샷 신청과 접종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1. 백신 부스터샷의 필요성 1) 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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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적 모임 규제

1) 사적 모임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만 가능합니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 노인, 장애인 등) 기존 예외 범위는 현 상태를 유지합니다.
  • 동거가족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로 입증 가능해야 되며, 돌봄 인력은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식당 카페

  • 방역 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예외 대상은 PCR 음성 확인서가 있거나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 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2. 운영시간제한 범위

4가지 그룹으로 분류해 시설별 제한시간을 차등 적용합니다.

  • 1,2 그룹 : 21시까지 영업
  • 3, 기타 그룹 : 22시까지 영업
  • 1그룹 :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등
  • 2그룹 :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노래방), 목욕장업(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헬스장, 필라테스, 요가 등) 약 96만 개소
  • 3그룹 :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약 105만 개소
  • 기타 : 경륜, 경정, 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사지, 안마소 등

 

3. 집회, 행사 규모 축소와 박영 패스 적용 확대

1) 집회 및 행사

  • 50명 미만 행사 집회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은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향후 2주간은 필수 행사 외 불승인이며, 공연장, 스포츠, 축제 등 해당)

2) 결혼식

아래 조건 1,2 중 택 1

A) 조건 1

  • 50명 미만 접종 여부 상관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 완료자로만 299명까지 가능

B) 조건 2

종전 수칙인 미접종자 49명 + 조정 201명, 250명까지 가능

3)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는 밀집도를 2/3으로 감축해 운영
  • 단, 지역별 감염 상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 정 가능 (소규모 및 농산어촌 학교 등은 정상 운영)

4) 사업장

  • 재택근무 확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 비대면 화상 회의 원칙 등 사업장 내 밀집도 완화
  •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5) 공공기관

  • 공공기관 대면 행사 연기 및 취소
  •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공공기관 모임 회식 자제

6) 돌잔치(장례식장)

  • 49명까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은 접종 완료 자료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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